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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위반 시 미국 ESTA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제가 다니는 회사가 대외무역법 상 원산지 허위 표기로 과실범으로 기소되어

안녕하세요.제가 다니는 회사가 대외무역법 상 원산지 허위 표기로 과실범으로 기소되어 벌금 1백만원 약식 처분을 받았고, 대표이사가 양벌규정으로 인해 똑같이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를 받았습니다.문제는 대표이사가 11월에 미국 출장이 예정 되어 있는데, 미국 ESTA 질문에 나와있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이나 정부 기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표기해야 할지, 아니오라고 표기 해야 할지 애매해서요.여행사 비자팀 직원의 말로는 과거에는 미국과 관련 없는 벌금형은 아니오라고 표기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미국 정부의 기조 변화로 인해 상황이 애매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