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중 미국 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한 내년 5월달에 미국여행 가기로 되었는데 제가 이번 7월쯤에 알바도중 실수로
내년 5월달에 미국여행 가기로 되었는데 제가 이번 7월쯤에 알바도중 실수로 상해를 입혀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구약식 100만원 처분을 정식재판 신청해서 쌍방폭행 이런것도 비자발급 가능한다는데 그것보다도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는 과실범도 비자발급으로 문제가 될까요?선고유예라서 비록 불이익은 남더라도 악의적인 범죄가 아닌탓에 모르겠네요과실범 비자정책은 어케되나요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