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소득증빙 관련해서 있습니다. 부모님 식당에서 근무중이며 작년 까지는 사대보험을 들지 않고 일당 형식으로 근무하다가올해
부모님 식당에서 근무중이며 작년 까지는 사대보험을 들지 않고 일당 형식으로 근무하다가올해 1월부터 사대보험 가입하고 건강보험 12만원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근데 제가 사대보험만 가입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전히 불규칙하게 월급을 받았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지방에 구축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보금자리론을 알아봤는데아직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못하고이 상황을 세무사에 문의하니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란 것을 발급 받게 되었습니다.추가로 부동산 계약 전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알아 본 사전 정보를 조사 중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1. 1년 미만 근로는 상시소득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봤습니다.건강보험과 연금보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소득인정은 어려울까요?2.듣기를 3개월 재직 만으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사례가 존재하나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신뢰도가 높은 회사의 경우고 저와 같이 부모님 식당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신뢰도가 높지 않고 또 이와 같은 경우에 대출이 아예 거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3. 또한 건강보험 기록 만으로 추정소득?을 받아 그걸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제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4. 또한 만약 1월에 12개월 근로기간을 채워서 신청한다면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이 확실하게 대출성공이 가능할까요?위와 같은 질문이 있는데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