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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랭킹 3위,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그러한 아이디어 만으로는 부족하고, 보다 구체적인 기술적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디어가 단순한 생각에 그치지 않고, 구체화된 형태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아이디어는 ‘신규한 발명’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특허 등록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해당 아이디어가 특허법상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또는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허는 '구체화된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아이디어를 먼저 특허로 보호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기술이 완전히 구현되지 않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아이디어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이라면 먼저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완전한 제품 개발 완료'보다 특허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이디어발명을 특허신청(출원)하려면, 제품(완성품)을 만들어서 출원해야 등록되나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71462452
단순한 개량발명처럼 보여도, 특허등록 될 수 있을까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914790228
학습법인 만화책 교재도 특허발명으로 등록이 가능한가?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90694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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