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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 하면서 잔여물을 제가 가질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잔여물을 제가 가지려면 미수선 처리밖에 방법이 없다는데 전손처리하면서 차량도 가져올수

잔여물을 제가 가지려면 미수선 처리밖에 방법이 없다는데 전손처리하면서 차량도 가져올수 있는 방법 없나요,

잔여물을 제가 가지려면 미수선 처리밖에 방법이 없다는데 전손처리하면서 차량도 가져올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귀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서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자차보험 처리로 전손처리로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보상하기에 차량에 대한 잔존물은 보험사에 권리가 귀속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잔존물을 귀하가 인수하려면 차량가액에 대한 지금보험에서 차량의 잔존물가액을 공제한 보상을 받은 후에 잔존물을 귀하가 인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보험사에서 차량가액을 보상하였기에 잔존물인 차량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 권리가 이전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