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일정 연기와 관련하여, 입영 연기로 인해 군입대 전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이직 또는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가 명확히 증명돼야 하며, 군입대 연기로 인한 퇴직은 보통 실직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군입대 연기(예: 입영 통지 후 병무청 판정 또는 군 입대 일정 변경으로 인한 연기)는 자발적 퇴사의 사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군입대 예정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며, 입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군 복무 종료 후 구직 활동을 시작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급이 가능합니다.
추후 상세한 상담은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