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 계약일 이전에 확정된 진단이나 의사의 치료 권유가 있으면 해당됩니다.
4월 8일 직장검진에서 나온 건 단순히 콜레스테롤 "의심" 수준이라면, 확정 진단이나 치료 권유가 아니므로 고지대상은 아닙니다.
8월 1일에 암·뇌·실손을 가입하셨을 때는, 당시 추가 검사나 치료 권유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면 고지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9월 2일 병원 간호사가 직장에 와서 피검사를 권유한 건 가입일 이후 상황이므로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즉, 가입 당시에는 단순 의심 소견만 있었고 치료 권유나 확정 진단이 아니었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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