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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첫 번째 전세 계약 후 2023년 10월 12일부터 현재 거주지에 살고 있으며 계약 만료일은 2025년 10월 11일입니다. 2025년 9월 3일에 집주인과 연락할 일이 있어 연락을 하게 되었고, 2025년 9월 5일에 집주인이 전세 재계약에 대해 물었고 연장을 하고 싶다고 하니 전세금을 5% 상향해 재계약을 하자고 하였습니다.현재 상황에서 5%올려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지식인에 올립니다.이와 더불어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세입자가 챙겨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시 전세금 인상 여부와 세입자가 준비해야 할 부분으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저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갑작스럽게 5% 인상 이야기를 들으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1. 전세금 5% 인상 여부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나 세입자가 계약 갱신 여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금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고, 그 이상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집주인이 5% 인상을 요구한 것이므로 법적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제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세입자가 챙겨야 할 부분

  • 재계약 시 반드시 갱신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다른 근저당권이나 집주인 변경 사항이 없는지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재계약 후 갱신 신고도 필수로 하셔야 보증 효력이 유지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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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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