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시 전세금 인상 여부와 세입자가 준비해야 할 부분으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저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갑작스럽게 5% 인상 이야기를 들으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전세금 5% 인상 여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나 세입자가 계약 갱신 여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금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고, 그 이상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집주인이 5% 인상을 요구한 것이므로 법적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제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챙겨야 할 부분
재계약 시 반드시 갱신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다른 근저당권이나 집주인 변경 사항이 없는지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재계약 후 갱신 신고도 필수로 하셔야 보증 효력이 유지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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