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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경찰출석(초범,훈방) 현제 18살이고 도박한게 걸려서 경찰출석 문자를 받았는데요 제가 여러 사이트를

현제 18살이고 도박한게 걸려서 경찰출석 문자를 받았는데요 제가 여러 사이트를 쓰면서 배팅한걸 총 합하면 5억정도가 되는데 경찰분은 몇십만원 한것만 확인되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물론 서에가서 다 말할 생각인데 훈방조취를 한다고 하셨긴 한데… 억대 배팅해서 처벌까지 갈 수 있을까요?경찰서 처음 출석해봐요

안녕하세요.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미성년자도박. 경찰출석. 처벌수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만 18세라면 아직 미성년자에 해당하고, 형사사건 경험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경찰이 확인한 금액이 몇십만 원 수준이라면 경미한 도박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는 합산액이 수억 원이라 하더라도 자금 출처·실제 손익 여부 등에 따라 수사기관이 모두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서 별도로 입건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초범의 경우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훈방이나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 혹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사 시에는 본인이 무겁게 자책하기보다는 경위 설명과 재발방지 다짐이 중요하며, 고액 배팅 사실은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조사 과정에서 태도와 진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https://www.yulminlaw.com/bbs/board.php?bo_table=d_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