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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고소 가능할까요? 상황은 예체능 입시 오픈채팅에서 누군가가 경희대와 한양대 두 학교 중

상황은 예체능 입시 오픈채팅에서 누군가가 경희대와 한양대 두 학교 중 어떤 학교를 갈까요 라는 질문을 해서 제가 경희대는 지잡대니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한 것부터 시작됐습니다.제가 딱히 욕하거나 한 것은 없고 경희대 와보니 너무 지잡대 같고 등록금 아깝다, 한양대 반수를 칠 것이다, 니가 등록금 이만큼 내고 학교 다녀본 심정을 아냐 정도의 말만 했습니다.처음에 저에게 시비를 걸었던 분은 그냥 제 행동에 대해서만 지적했지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만한 짓은 안 했는데 다른 분이 저를 아시는건지 제 이름 초성을 공개하면서 나대지말고 기어나가라고 하더군요(추측상 고등학교 친구같고 고딩때 많이 싸운 기억이 있습니다…)이때 이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오픈채팅에서 저는 프로필 사진은 검은 배경이었고(카카오프렌즈x) 닉만 ‘청소하는 튜브’로 되어있었으나 이전의 대화들 때문에 제가 어떤 학교 어떤 전공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습니다.또한 이게 좀 예전 일인데 오늘 또 어떤 분이 ‘이 분 어떻게 되셨나요’라고 댓글 기능을 이용해 저를 언급하더니 다른 분이 ‘실력이 부족한데 내다는 거라고 소문이 다 났다’라고 하시더군요.거기다가 다른 분은 맞장구를 치며 ‘그러게요 뭘 믿고 나댄건지’ 라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에 이게 고소가 안 된다면 지금 와서 제가 저의 신상정보들을 전부 공개한다고 쳤을 때 이전의 이러한 행위들이 고소 불가였다가 고소 가능으로 바뀔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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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 본인의 신상이나 평판을 특정할 수 있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닉네임이 익명이라도, 상대방이 피해자의 실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주관적 평가나 욕설,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피해자 신상(이름 초성 등)을 공개하며 모욕적 언사를 했으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발언을 사후에 신상 공개로 인해 고소 가능한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증거와 특정성이 확보되면 고소 가능하나, 시효나 증거 보존 상태도 중요하므로 신속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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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 긴급연락 : 1844-1779

1차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