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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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 본인의 신상이나 평판을 특정할 수 있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닉네임이 익명이라도, 상대방이 피해자의 실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주관적 평가나 욕설,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피해자 신상(이름 초성 등)을 공개하며 모욕적 언사를 했으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발언을 사후에 신상 공개로 인해 고소 가능한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증거와 특정성이 확보되면 고소 가능하나, 시효나 증거 보존 상태도 중요하므로 신속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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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 긴급연락 : 1844-1779
1차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