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한국 세법상으로 비거주자에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양도세나 상속 증여세를 과세할 때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미리 거주자 여부를 국가기관에서 분류해 주는 제도는 없읍니다.
현재 상태에서 본인이 해외 발생하는 소득등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