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12월부터 제조업에 재직 중이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에 이미 회사가 신청해서 1회 지급까지 받은 상태인데,
본인은 '유형2'로 전환 신청하고 싶은 상황이시군요.
그리고 초기 근로계약이 실습이 아닌 바로 정규직 계약서로 작성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저도 과거 청년 채용장려금 관련해 비슷한 구조(실습 후 전환, 유형 혼동)로 상담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 복잡함 충분히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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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볼게요:
구분 신청 주체 내용
유형 1 (기업지원형) 회사 기업이 직접 신청하고 지원금 수령 (청년은 간접 대상)
유형 2 (청년신청형) 청년 본인 청년이 직접 신청해서 채용 시 소득공제, 지원금 혜택 등 직접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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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현재 상황
유형1로 회사가 이미 신청했고 1회분 수령 완료
근로계약은 처음부터 정규직 계약서로 작성
실질적으로는 실습 후 전환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형식상 정규직 채용으로 간주된 상황
유형2도 회사에서 일단 신청해놓았다고 들음 → 본인도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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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유형1에 이미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유형2로 전환하거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약장려금은 1인 1지원 원칙
청년 1명에 대해 유형1 또는 유형2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이미 유형1로 지급이 시작되었으면, 동일 청년에 대해 유형2로는 신청 불가
2.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 명시로 인해, 실습생 또는 수습채용 간주가 어려움
계약 형태가 핵심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규직”이면 청년신청형(유형2)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요
3. 이미 회사에서 1회분을 수령한 상태라면, 시스템상 '중복 여부' 체크되어 신청 차단
**도약장려금 포털(청년신청형)**에 접속해보면, 본인 인증 시 '지원불가 대상자'로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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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혹시 "유형1 신청을 취소하고, 유형2로 다시 신청"은 가능할까?
>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미 유형1로 회사가 1회분 수령을 했다면, 신청 취소 및 회수 후 유형2로 재신청은 거의 불가합니다
행정 절차상 기업이 이미 수령한 지원금을 반납하고, 시스템상 삭제 후 청년 신청형으로 다시 등록하는 건 현실적으로 처리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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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그래도 시도해보고 싶다면?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전담기관(☎ 1350 → 상담사 연결)**에 전화해서
“유형1 수령 후, 유형2로 전환 가능한지”
“이미 근로계약서가 정규직인데 실습 계약으로 간주 가능한지”
→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도약장려금 포털→ ‘청년 신청하기’ 메뉴 접속 후
본인 인증해보면 신청 가능 여부 즉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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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항목 내용
이미 유형1로 신청 후 지급됨 ✅ 신청 취소 및 유형2로 전환 불가 가능성 매우 높음
정규직 계약서 작성 상태 청년 신청형 인정받기 어려움 (실습·수습 계약 아니므로)
중복 수령 가능 여부 ❌ 불가능 (1청년 1제도 원칙)
조치 방법 ☎ 1350 상담 / 도약장려금 포털에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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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m.site.naver.com/1Q3t1)"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