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았는데아버지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주는게 있어서 거기서 돈을 또 받습니다 아마 학자금을 초과해서 받을거에요공기업 아니고 일반 기업인데 이런 경우 반환 의무없겠죠?
될수도 아닐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