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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관련 입니다 성추행 관한 고소를 진행 중인데 담당 형사로부터 피의자의 변호사가 합의

성추행 관한 고소를 진행 중인데 담당 형사로부터 피의자의 변호사가 합의 관련 연락이 와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합의금을 물어보길래 제시를 했더니 그에 비해 반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해서 거절하였더니 그뒤로 연락이 없고 담당 형사로부터 피의자 혐의가 인정되어 지방검찰청으로 송치 예정이라는데 이러면 상대가 금액보고 합의를 안본다고 뜻을 밝혀서 송치가 되는 건가여 아니면 합의 별개로 송치가 되는 건가요??

성추행은 합의를 보던 안보던 처벌됩니다

합의안본다고 송치되는게 아닙니다

합의봐도 송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