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국민연금 납부금액 고지서 때문에 많이 놀라셨겠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월 납부금액에 오류가 있을 수 있나요?
네,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월 소득이 100만 원인데 국민연금 납부액이 30만 원으로 나왔다면 금액상으로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사업장 가입자: 직장인은 회사(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근로자)이 4.5%를 부담합니다.
지역 가입자: 소득 활동을 하지만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전액 9%를 부담합니다.
만약 월 소득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업장 가입자라면 본인 부담금은 100만 원의 4.5%인 45,000원입니다.
지역 가입자라면 본인 부담금은 100만 원의 9%인 90,000원입니다.
따라서 3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정상적인 소득 대비 납부금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소득 신고 오류: 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을 잘못 신고했을 수 있습니다.
가입 유형 오류: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시지만, 회사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잘못 등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지서 발행 시점의 오류: 고지서가 발송될 때 소득 정보가 아직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2. 지금부터 무조건 납부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지금 납부하기보다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사에 먼저 문의: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시고, 회사에 국민연금 가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신고된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잘못 신고한 것이라면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회사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해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고지서에 나온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아마 상담원이 정확한 소득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납부금액을 정정해 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현재 소득이 적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점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라면 특별한 경우(학생, 군인, 실업자 등)를 제외하고는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취업하고 나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활동을 하는 시점부터 가입이 원칙입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근로 조건에 따라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잘못된 것이라면, 일단 납부하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반드시 회사나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상황을 해결하세요. 잘못 납부하면 환급받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답답하셨을 텐데, 주말 동안 걱정하지 마시고 월요일에 바로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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