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 인정 여부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므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회사 규모(5인 미만 여부, 정규직/아르바이트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하루 알바라도 업무하다 다쳤다면 산재 대상이에요.
2. 치료 병원 관련
산재는 반드시 “회사 지정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진료받은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이 산재 지정 의료기관인지 확인하세요. (웬만한 종합병원/정형외과 대부분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의료기관이면 병원에서 바로 산재요양 신청을 도와줍니다.
지정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치료 후에 산재승인 받으면 진료비를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절차
다친 사실을 회사에 즉시 보고 (산재처리 협조 요청)
병원에서 “산재요양신청서” 작성 → 회사 직인 날인 필요
(만약 회사가 협조 안 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 가능)
공단 승인이 나면,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전액 산재에서 처리됩니다.
치료 때문에 일을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억해야 할 점
회사가 “그냥 개인치료로 하라” 해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면 산재 승인 받을 수 있어요.
진단서, 수술 기록, 초진 기록지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퇴근 후 병원 간 것”도 문제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업무 중 다쳤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