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마루 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면서 급여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면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은 충분히 지시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보입니다.
한편 언젠가 노동청 등에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가 있다면 사전에 미리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네이버 홈페이지에 "정마루 노무사"를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D
(댓글이나 추가 질문을 통한 상담은 진행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정마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