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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복지 관련 2025년6월29일에 고장난 에어컨 지금2025년9월6일인데 아직도 더워디지겠는데 안고처주면 노동청신고가능여부? 신고하면 내부고발로

2025년6월29일에 고장난 에어컨 지금2025년9월6일인데 아직도 더워디지겠는데 안고처주면 노동청신고가능여부? 신고하면 내부고발로 짤리나요?

여름에 직장에서 에어컨이 고장 난 상태로 몇 달째 방치되어 있다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근무환경이 너무 덥다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열사병, 탈진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장기간 냉방장치를 방치하는 것은 법적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무환경 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실 텐데, 법적으로는 신고자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불이익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위법 행위가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작은 사업장일 경우 불편한 시선이나 압박을 느낄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해고 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회사 측에 정식으로 공문이나 이메일로 개선 요청을 남겨두고, 그래도 조치가 없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해고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대응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증거를 남기면서 차분히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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