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국을 방문하면 90일 체류기간을 받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일을 1일으로 다시 출국하는 날이 최소한 90일 째 는 무조건 출국해야 합니다.
1일 만 불법체류하여도 범칙금이 부과되며 향후 한국입국시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항공권은 90일 이내의 날자로 변경하시던지 아니면 6개월 짜리 티켓은 일정을 자유롭게 조정하고 추가비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90일 이내 티켓으로 변경하세요. 만약 필요시에 1번 정도는 연장가능하고 그때 추가요금을 내고 일정을 연장하면 됩니다. 잘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