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아 있는 연기 일수 범위 에서는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합니다.
다만, 1997년생 은 병역법 상 나이가 28세 (연 나이) 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기 하신다고 하면 28세 이상 이라고 해서 연기가 안 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공무원 채용 시험 일정 까지 연기 합니다.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 하는 채용시험 응시 | 3회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 (2회 이상 연기시는 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 | 시험접수증(수험표) |
그리고 공무원 시험 응시 사유로 연기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공무원 시험 무조건 응시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응시 안 했거나 취소 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 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하기 때문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병무청 에서 응시 여부 추후 확인)
3. 출국대기사유, 자격증 시험 등 이런 것은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은 상시 시험 접수 되는 시험 및 연 5회 이상 시험 있는 자격증 및 어학 이런 것은 연기 불가능 합니다.
병무청 현역병 입영 일자 연기 신청 안내 (필독) :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