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97년생, 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입니다. 올해 병역법 나이 28세이며,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사유로 2025-12-31까지 자동연기가 된 상태입니다.현재까지 연기횟수 4회, 연기일수 425일 입니다.2026년이 되면 입영날짜가 통지될텐데, 입영연기가 가능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내년 전문연구요원을 신청할까 하는데, 6월까지 연기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1. 공무원 시험 응시할 경우 병역법 기준 29세는 연기가 불가능한가요?2. 공무원 시험으로 입영연기 할 경우 최소 몇개월 연기가 가능한건가요?3. 공무원 시험 이외에 입영연기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학점은행제 광고 글은 사절입니다.답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남아 있는 연기 일수 범위 에서는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합니다.
다만, 1997년생 은 병역법 상 나이가 28세 (연 나이) 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기 하신다고 하면 28세 이상 이라고 해서 연기가 안 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공무원 채용 시험 일정 까지 연기 합니다.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 하는 채용시험 응시 | 3회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 (2회 이상 연기시는 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 | 시험접수증(수험표) |
그리고 공무원 시험 응시 사유로 연기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공무원 시험 무조건 응시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응시 안 했거나 취소 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 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하기 때문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병무청 에서 응시 여부 추후 확인)
3. 출국대기사유, 자격증 시험 등 이런 것은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은 상시 시험 접수 되는 시험 및 연 5회 이상 시험 있는 자격증 및 어학 이런 것은 연기 불가능 합니다.
병무청 현역병 입영 일자 연기 신청 안내 (필독) :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