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임대 주택 지역권 질문 주셨네요.
경기도 LH청년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고 거주지를 해당 지역으로 등록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 중이시고, 경기도로 이사를 계획한다면, 임대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LH청년임대는 신청 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집 지역과 일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에 주소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산에서 거주하는 상태로 경기도 LH청년임대 모집에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로 이사를 확정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사 후 주민등록증 주소를 경기도로 변경하고, 이후 정식 입주 자격에 부합하는지 LH 공공기관에 문의하거나, 관련 모집 공고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특별한 경우나 예외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LH 공식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