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우선변제권 비문학 지문 읽다가 이해가 안돼서 질문합니다.. 우선변제권 뜻을 보면 다른

비문학 지문 읽다가 이해가 안돼서 질문합니다.. 우선변제권 뜻을 보면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후순의 권리자를 누구로 생각해야 이해가 빠를까요.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거나 했을 때 보증금을 변제받는다는 건 세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왜 보증금을 변제해주는 건가요? 쉽게쉽게 설명해주세요ㅜ

우선변재권이란 본인보다 더 늦게 입주한 사람(원룸이나 다세대를 기준으로)이나 더 늦게 대출해 준 금융권 대출 등에 비하여 먼저 경매에서 배당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세입자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채무자(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