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지문 읽다가 이해가 안돼서 질문합니다.. 우선변제권 뜻을 보면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후순의 권리자를 누구로 생각해야 이해가 빠를까요.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거나 했을 때 보증금을 변제받는다는 건 세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왜 보증금을 변제해주는 건가요? 쉽게쉽게 설명해주세요ㅜ
우선변재권이란 본인보다 더 늦게 입주한 사람(원룸이나 다세대를 기준으로)이나 더 늦게 대출해 준 금융권 대출 등에 비하여 먼저 경매에서 배당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세입자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채무자(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