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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빼다 사람 넘어뜨렸을 때 제가 지하철역밖으로 나온 찰나에어떤 여자가 따릉이를 뒤로 확 빼서제가 그

제가 지하철역밖으로 나온 찰나에어떤 여자가 따릉이를 뒤로 확 빼서제가 그 뒷바퀴에 걸려넘어졌습니다.넘어지면서 무릎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더불어 가방에 있던 핸드폰, 에어팟 다 떨어져서 줍고 있는데가해자는 사과도 없이 멀뚱 멀뚱 보고만 있더라구요?제 물건을 줍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해자를 쳐다보니까그 사람은 절 위아래로 슥 훑고 암말도 안 하길래 “아 이 사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겠구나 잘못하면 칼 맞겠다“싶어서 바로 자리를 피했는데 가해자는 제가 뒤도는 순간 자전거 타고 슝 가더라구요..?너무 분하고 어이가 없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합니다!1. 가해자는 주행중이 아니었던 점2. 그 자리에서 신고하지 못한 점 혹시 이런 경우에는과실치상이 100% 개런티 될까요..?

형사상 과실치상 성립 여부로는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결과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했는지, 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로 따릉이를 뒤로 확 빼면서 확인을 안 했을 때 주의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질문자님이 걸려 넘어져 무릎 통증으로 상해가 발생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사라져 신원 특정이 어렵고, CCTV와 목격자 확보가 없었을 때 단순히 넘어졌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가 쉽지 않아 설령 특정되어도, 넘어졌지만 큰 외상 진단이 없다면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등 가볍게 끝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진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방 속 핸드폰 및 에어팟 손상, 무릎 치료비, 위자료 드은 민사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의 인적사항 특정, 그리고 사고 경위 입증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주행 중이 아니어도 단순히 사람의 부주의도 충분히 성립합니다. 비자전거 운행 상황이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형사책임 성립 여부와 상관 없지만, 가해자 특정 및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무릎 통증이 심하다면 병원 진단서 먼저 발급받고, 근처 지하철역이나 거리 CCTV 확보 요청(경찰 민원)을 하시는 게 우선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