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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1. 현재 아들 명의 월세보증금 있고 지금은 일단 빌려주었는데 아들이라

1. 현재 아들 명의 월세보증금 있고 지금은 일단 빌려주었는데 아들이라 차용증이나 증거자료 안 만들었고며느리는 일한적도 밥도 빨래도 잘 안하고 모든살림 나무젓가락까지 다 제가 사서 다 해 주었는데2. 아들이 결혼이후 스트레스로 자해를 시작하고며느리를 폭행, 협박했는데 3. 며느리가 증거자료를 많이 만들어 놓았다더군요이것으로 보상 청구한다고. . 제입장에서는 속을 긁어 자해를 유도한것 아닌가 충분히 사려되고 3. 제가 해준 보증금도 갖고 올 수 있나요? 아들은 다 양보할거예요.지금도 부부싸움하면 집 나가라는 며느리말에 나가서 차에서 자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유리하고 안전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이 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의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상대방의 은닉이나 임의 처분을 차단하며, 분할 비율과 대상 재산을 명확히 확정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형성·유지된 순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가사노동을 포함한 기여도가 폭넓게 인정됩니다. 실무상 5대5를 기준으로 하되 혼인 기간, 소득 격차, 육아·가사 부담,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4대6 등으로 가감됩니다. 상속·증여로 유입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나, 배우자의 협력으로 가치가 유지·증가되었거나 생활비로 전용되었다면 분할 대상 편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지분, 영업권, 퇴직금·퇴직연금, 스톡옵션, 암호화폐, 예금·펀드, 보험 해지환급금, 미수금,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 권리 형태의 재산도 평가 후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개인 채무라도 혼인 생활 유지나 자녀 양육에 사용되었다면 분할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분할 비율을 좌우합니다. 혼인 중 재산목록을 시점별로 정리하고, 금융거래내역, 급여·세무자료, 카드 사용내역, 자금 출처, 부채 용도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은닉이 의심되면 사실조회로 금융기관, 국세청, 국민·공무원·사학연금, 건강보험공단, 예탁결제원,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계좌·보수·연금·주식·코인 현황을 촉탁하도록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문서제출명령을 병행합니다. 법인은 법인세신고서, 재무제표, 원가명세, 급여대장 등으로 매출 누락과 사적 사용을 추적하고, 영업권과 유보이익을 반영한 평가를 위해 감정 또는 회계분석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 보전이 급하면 부동산·예금·주식·지분·코인 지갑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하여 처분을 선제 차단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 정황이 있으면 자금 흐름표를 근거로 실질 귀속을 주장하고, 혼인 파탄 전후의 편법 증여·낭비가 있으면 형평에 반하는 처분으로 보고 재산 분할 비율 조정 또는 특정 재산의 우선 귀속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가사·육아를 전담해 경력이 단절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상향과 함께 주거 이전비, 생계 안정 등을 고려한 분할 방법을 설계합니다.

평가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이며,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의 시세 상승분, 사업체 가치 증가분도 반영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의적 가치 훼손이나 자금 유출이 확인되면 그만큼 기여도 조정 또는 손실 반영 배제를 주장합니다. 국민연금 등은 별도의 연금분할 제도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은 발생이 확정되었거나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면 혼인 기간 해당 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스톡옵션은 부여·베스팅 일정과 성과 요건을 나누어 혼인 기간 분을 비례 배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세무 이슈는 분쟁 비용을 줄이는 관건입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명백히 과도한 이전이나 가장거래로 판단되면 과세 리스크가 있으므로 판결문·조정조서에 분할 취지와 산정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 이전 시 양도소득세 문제는 판결 또는 조정에 따른 이행으로서 예외 적용 여부, 채무 인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전 방식과 시기를 판결에 반영해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보대출 승계나 근저당 말소 비용 배분도 분할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송·조정 전략은 단계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기준시점 재산·채무의 총액과 출처를 특정하고, 특유재산과 일탈소비를 분리합니다. 다음으로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공백을 메우고, 고액 항목은 감정·회계분석으로 확정합니다. 그 위에 기여도 사유를 촘촘히 구성해 분할 비율과 귀속 방식을 설계합니다. 주거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우선 귀속과 대금 정산 방식을,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면 분할금 일시·분할 지급과 지연손해금 조항을 요구합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가압류로 보전한 뒤 조정 절차에서 증거를 테이블에 올려 현실적 합의를 이끌고, 불성실한 공개가 지속되면 과태료·간접강제 및 불리한 사실인정의 리스크를 고지해 협상력을 확보합니다.

주의하실 시효로는 재산분할 청구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가압류·가처분은 신속성이 생명이며, 증거의 선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인 파탄 책임이 일부 있더라도 재산분할 자체에는 직접적 불이익이 제한적이므로, 책임 공방보다 분할 근거의 수집과 설계에 역량을 집중하는 편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시간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당연하며, 법은 혼인 중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도 분명한 가치로 인정합니다. 복잡한 숫자와 서류 뒤에 서 있는 삶의 무게를 알고 있기에, 결과가 단지 비율의 숫자로만 환원되지 않도록 증거와 논리로 세심히 채워가면 됩니다. 조급함 대신 치밀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용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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