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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시부모관여 결혼4년이고 남편이 폭행,자해로 이혼을 하려고 할때 남편이름으로는 시부모가 입금해준 월세

결혼4년이고 남편이 폭행,자해로 이혼을 하려고 할때 남편이름으로는 시부모가 입금해준 월세 보증금만 있고 시부모가 자동차할부금 내는 시부모 명의 차1. 시부모의재산까지 재산분할가능하나요?2. 시부모명의차 재산분할 가능한가요?3. 시부모가 월세보증금 가져갈 수 있나요?

1. 시부모의재산까지 재산분할가능하나요?

--> 아니오

2. 시부모명의차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 아니오

3. 시부모가 월세보증금 가져갈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월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남편에게 반환합니다

다만 남편이 시부모에게 양도한 경우 시부모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 추가 질문을 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