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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퇴직금 관련 건설현장 관리자 입니다 상시근로 이구요지금 A라는 업체에서 작년6월 말 부터

건설현장 관리자 입니다 상시근로 이구요지금 A라는 업체에서 작년6월 말 부터 근무중 입니다문제는 올해 6월에 퇴지금을 지급 안하려고 B라는 업체로 월급이 들어왓고 사대보험도 바꼇습니다 그리고A 업체로 사대보험이 바뀌고 월급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궁금한거는요 저의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를 찍거든요그거는 정상적으로 퇴직공제금이 들어갓습니다 1년이 넘엇구요.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기본급600 /기본25일 / 공수제 /일당24 주간,철야2교대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 관리자로서 퇴직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먼저 정확한 답변을 위해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상시 근로자 여부 및 계속 근로 기간 * 상시 근로자: 건설현장 관리자로서 계속적으로 근무하셨다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속 근로 기간: A 업체에서 작년 6월 말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셨다면, 중간에 B 업체로 잠시 월급 지급이나 4대보험이 변경되었더라도, 이는 고용 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고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퇴직금 지급 의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 요건을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업체 변경의 의미: A 업체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B 업체로 잠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장고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퇴직금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행위로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A 업체에 대해 계속 근로 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과의 관계 *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사업주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공제부금 납입 내역을 관리공단에 신고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넘어 정상적으로 공제금이 적립되었다면, 이는 근로 기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퇴직금과의 차이: 퇴직공제금은 '일정 기간'에 대한 공제금이며, '퇴직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공제금을 받는다고 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공제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결론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업체가 변경된 것은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 기본급 600만 원, 일당 24만 원, 주간/철야 2교대 등의 조건은 퇴직금 산정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고정된 기본급과 교대로 인한 평균 임금 계산이 필요합니다.추천하는 다음 단계 * 증거 자료 확보: A 업체와 B 업체에서 월급을 받았던 통장 내역, 4대보험 가입/탈퇴 내역, 근로계약서, 문자/메신저 대화 등 고용 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세요. 특히, B 업체로 변경되었을 당시의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A 업체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이는 추후 소송 시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A 업체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