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현장 관리자로서 퇴직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먼저 정확한 답변을 위해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상시 근로자 여부 및 계속 근로 기간 * 상시 근로자: 건설현장 관리자로서 계속적으로 근무하셨다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속 근로 기간: A 업체에서 작년 6월 말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셨다면, 중간에 B 업체로 잠시 월급 지급이나 4대보험이 변경되었더라도, 이는 고용 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고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퇴직금 지급 의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 요건을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업체 변경의 의미: A 업체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B 업체로 잠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장고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퇴직금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행위로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A 업체에 대해 계속 근로 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과의 관계 *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사업주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공제부금 납입 내역을 관리공단에 신고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넘어 정상적으로 공제금이 적립되었다면, 이는 근로 기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퇴직금과의 차이: 퇴직공제금은 '일정 기간'에 대한 공제금이며, '퇴직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공제금을 받는다고 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공제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결론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업체가 변경된 것은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 기본급 600만 원, 일당 24만 원, 주간/철야 2교대 등의 조건은 퇴직금 산정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고정된 기본급과 교대로 인한 평균 임금 계산이 필요합니다.추천하는 다음 단계 * 증거 자료 확보: A 업체와 B 업체에서 월급을 받았던 통장 내역, 4대보험 가입/탈퇴 내역, 근로계약서, 문자/메신저 대화 등 고용 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세요. 특히, B 업체로 변경되었을 당시의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A 업체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이는 추후 소송 시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A 업체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