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문의 지인 소개로 알바를 하게되어서 공고에는 주 12시간 시급 12000원으로 올라와
지인 소개로 알바를 하게되어서 공고에는 주 12시간 시급 12000원으로 올라와 있었고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급여에 대해 따로 말이 없어서 작성하였습니다.후에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을 봐보니 10030원이였습니다.다른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파트는 주휴 없이 12000을 받았다고 합니다.그래서 문의해봤더니 공고는 주휴 포함으로 올린거라고 하시네요? 근데 저는 주14시간이라 또 주휴를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이미 계약서 작성후라 어쩔 수 없는걸까요?
주14시간이라 또 주휴를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이미 계약서 작성후라 어쩔 수 없는걸까요?
■ 이미 계약서 작성후라 어쩔 수 없는것이 아니고 최저시급 10,030원으로 월급이 계산되면 어쩔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