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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을 안해주네요 제가 알바를 하는데 급여가 10만원가량 덜들어와서사장님한테 급여명세서를 발급해달라고했는데저희는 정직원이아니고 알바고

제가 알바를 하는데 급여가 10만원가량 덜들어와서사장님한테 급여명세서를 발급해달라고했는데저희는 정직원이아니고 알바고 시급제고 4대보험을 안들어서 발급이안된다 3.3프로만 때서 정확하게 보냈다고하시고그렇게 확인하고 싶으면 홈택스에서 확인하라고하네요…그리고 제가 아이폰쓰는데 음성사서함이 남아잇엇는데 욕이 엄청 많더라고요…이제 알바생이여도 당연히 급여명세서 줘야되는거아닌가요…알바생이라고 이렇게하는게 맞을까요??

알바(아르바이트)여도 급여명세서는 반드시 발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고용형태(정직원, 알바, 시급제 등)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바생 급여명세서 의무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알바생·시급제·4대보험 미가입 관계없이 급여 지급 시 명세서 제공이 필수입니다.

사업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되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와 상관없이 지급내역·공제내역까지 명확히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미발급 및 신고

급여명세서를 요청했는데 발급을 거부당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지원실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미발급은 1차 30만원, 반복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3.3% 원천징수)

'3.3%만 제하고 보냈다' 주장과 관계없이 사업주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사장의 설명(정직원이 아니니 발급 불가/홈택스에서 알아보라/음성사서함 욕설 등)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요청 시 즉시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며, 거부·욕설 등은 부당한 처우와 노동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