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아르바이트)여도 급여명세서는 반드시 발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고용형태(정직원, 알바, 시급제 등)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바생 급여명세서 의무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알바생·시급제·4대보험 미가입 관계없이 급여 지급 시 명세서 제공이 필수입니다.
사업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되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와 상관없이 지급내역·공제내역까지 명확히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미발급 및 신고
급여명세서를 요청했는데 발급을 거부당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지원실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미발급은 1차 30만원, 반복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3.3% 원천징수)
'3.3%만 제하고 보냈다' 주장과 관계없이 사업주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사장의 설명(정직원이 아니니 발급 불가/홈택스에서 알아보라/음성사서함 욕설 등)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요청 시 즉시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며, 거부·욕설 등은 부당한 처우와 노동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