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현지법 적용은 효력이 있고, 13th Month Pay와 감봉 문제는 필리핀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 노동부에 신고해도 해외 근로에 한계가 있으니 필리핀 DOLE가 우선이에요.
DOLE에 신고로 해결할 수 있으니 증거를 준비하고 상담하세요. 힘내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