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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법 적용 제목 그대로입니다.현재 필리핀에서 여행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필리핀현지법을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내용이

제목 그대로입니다.현재 필리핀에서 여행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필리핀현지법을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내용이 법적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하고만약 필리핀현지법이 적용되고 필리핀 노동청에서도 효력이있다고 할경우 필리핀 노동법상의 13먼스 는 받아야하는게 맞는거죠? 만약 해당내용을 회사측에 건의했을경우 회사는 지불책임이 있는거고 위반시는 필리핀 노동법을 위반하게 되는게 맞는건가요?한국업체가 해외에 법인을 두고 한국인 고용후 근로계약서상 현지법을 따른다고 되어있을경우 실제 법적효력이있는지(1번질문)효력이 있다면 13먼스도 받을수있는건지?만일13먼스가 지급이 되지않는다면 현지법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상 급여가 4개월간 감봉되어서 지급되었는데이것또한 벌써 근로계약서상 위반인데 이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필리핀 노동청과 한국 노동부에

근로계약서상 현지법 적용은 효력이 있고, 13th Month Pay와 감봉 문제는 필리핀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 노동부에 신고해도 해외 근로에 한계가 있으니 필리핀 DOLE가 우선이에요.

DOLE에 신고로 해결할 수 있으니 증거를 준비하고 상담하세요. 힘내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