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민사소송 승소있나요?? 소장 주소어떻게 알아내나요?? 인스타 파티에 참석했어요모자이크 후 인스타에 올라가는거 동의했으나1초가량 모자이크가 풀렸고 지인들
인스타 파티에 참석했어요모자이크 후 인스타에 올라가는거 동의했으나1초가량 모자이크가 풀렸고 지인들 및 사람들이 보게되었어요2달가량 상단에 고정된 상태였으며 수정요청을 3번했으나 들어주지않고 기프티콘 준다기에 거절하며 내려달라했습니다.결국 이틀 뒤 영상 삭제했으며 제가 정신적 피해보상 요청하자 삭제를했으니 합의금 의무가 없다며 묵인했고 재요청하자 더 요펑하면 협박으로 형사상 법적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저는 정신과에서 지인들이 알게되어 힘들다는것으로 진료를 봤습니다실제로 우울과 불안이 높아졌고 이에관한 진료기록부에는 파티참석, 약속과달리 모자이크 안되고 내려달라는것도 거부 보수적친구는 비난해 큰스트레스받음 나중에야 내려서 넘어가 라고 기재됐으며 의사 소견서에도 우울 불안 불면 등으로 앞으로 친료가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모자이크 풀린 캡쳐, 대화내용 등 증거는 갖고있으나 인스타 정보밖에몰라서 소장을 넣을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연락도 안받네요그리고 이 내용으로 초상권침해 민사소송 승소가능할까요?손해배상금액 300만원 청구하려는데 괜찮나요??도와주세요
우리나라는 초상권침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로 보호될 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고소나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유익한 결과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질문자님이 승소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비 포함)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