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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누범 작년 11.25일날 집행3 직영10 받고 나왔어요 이번에도 사건이 잡혀 영장실질검사를

작년 11.25일날 집행3 직영10 받고 나왔어요 이번에도 사건이 잡혀 영장실질검사를 보고 구속영장이 떨어져 유치장에 있어요 이게 동종전과에 누범인데 빼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죄명은 절도고요 직접 훔침게 아닌 돈을 빌려준 애가 갚을 능력이 안돼 금은방을 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방법을 알려줬지만 시킨적이 없어요 그런데 훔친애가 제가 시켰다고 진술을 해버려서 이렇게 된거입니다 그 금은방이랑 훔친애는 합의가 됐고요 집유에 동종 누범인데 빼낼수 있을까요 간절합니다

1. 현재 상황

전과: 절도 전과, 2023.11.25.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0개월.

새 사건: 또 절도 사건(금은방), 동종 전과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법적 지위: **누범(형법 제35조)**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 집행유예 취소 +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 “빼낼 수 있나?”에 대한 현실적 답변

**구속된 상태에서 바로 석방(영장 기각, 보석 등)**은 동종 누범 + 집유 기간 중 사건이라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영장이 발부되어 유치장에 있다면, 재판 전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3. 향후 전략

피해자 합의

금은방과 공범자 모두와 합의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합의서 원본,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된 것은 양형에서 최대한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변호사 선임

동종 누범 + 집유 기간 중 범행은 법리와 양형 사유를 전문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재범 방지 대책(치료, 취업, 환경 개선)**을 강조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유지 가능성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유예 취소 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하지만 초범 공범보다 부수적 역할이었다는 점, 피해자와 완전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4. 정리

“바로 빼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은 합의 유지 + 변호사 선임 + 반성문 및 재범방지 계획 제출입니다.

집행유예 상태에서 동종 누범이므로 실형 확률은 높지만, 형량 경감을 목표로 대응하는 게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