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후 돈을 돌려받는 방법 23년 10월 9일 메이플스토리 게임을 하다가 제 계정을 A씨한테 부주(대리로
23년 10월 9일 메이플스토리 게임을 하다가 제 계정을 A씨한테 부주(대리로 육성) 을 맡겼는데A씨가 제 계정의 아이템을 무단으로 가져갔습니다 제가 현금 400만원주고 산 무기와 114만원 주고 산 귀걸이 아이템을 무단으로 가져가서 신고접수를 했었는데 오늘 검찰청에서 피고인이 징역 1년 선고 받았다고 카톡이 왔습니다1. 이 시점에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뭐가있나요 2. 돈을 돌려받는다고하면 원금만 받을수있는건가요3. 돈을 받으면 제가 구매했던 금액을받는건가요 그사람이 팔았을 때 금액을받는건가요 아니면 현재가치로 받는건가요4. 2일전 항소 신청을했는데 이사람이 감형될 수도 있나요?? 사건은 제사건 + 예비군법위반 2건 병합된거같습니다5. 판결문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주문과 함께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수 있다는데 판결문은 어디서 볼수있는건가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