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늦게신고할때 (현금) 각각 다른시기에아버지 5천, 어머니5천, 외할머니 3천 을 받았습니다다 현금으로주셨는데 은행을안가고
각각 다른시기에아버지 5천, 어머니5천, 외할머니 3천 을 받았습니다다 현금으로주셨는데 은행을안가고 atm기가 근처라 왔다갔다하며 몇달에걸쳐서 제계좌로 입금을했는데요,그돈으로 주식을해서 돈도좀벌고, 아파트를 구매하려니, 소득증명을해야할것같아서요ㅠ이럴경우 증여세는 안내도된다고들었는데, 받은걸 어찌증명해야할까요?ㅠㅠ 어른분들은 평소에도 연금이나 돈을 많이 인출해서사용하십니다ㅠ
신고 안할거면 받은거 증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대상이니 신고할 거라면 증어자 통장의 인출기록을 복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