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노동청 신고 이거 신고 가능한지 판단좀해주세요 일단 처음 일할때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제가
이거 신고 가능한지 판단좀해주세요 일단 처음 일할때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제가 요청했는데도 아직까지 안써주고있구요(일한지 4개월정도 됐어요)4시간 이상,8시간 이상 근무해도 휴게시간 또는 휴게급여 전혀 받은거 없어요 월급도 저번달부터 2~3일씩 밀리고있습니다.주휴수당은 꿈도못꾸고요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휴게 시간도 지켜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월급이 밀리는 것도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