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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궁금해요 격주로1일 2일씩 쉬고 있어요 하루 12시간일 하고 2시간은 쉬는시간에 주5일

격주로1일 2일씩 쉬고 있어요 하루 12시간일 하고 2시간은 쉬는시간에 주5일 6일씩 일 하고 있어요 월급은 290입니다주휴수당 지급이 가능 한가요? 아님 월급에 포함 되어 나오는건가요? 만약 받아야 한다면 여태 안 받은 것 까지 잗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존중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동네노동권찾기(udong.org)에서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임금 체불 가능성,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사용자와 약속한 1주일의 근무일(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할 것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10시간(12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 제외)씩 격주로 5일, 6일 근무하고 계십니다.

* 5일 근무 주: 10시간/일 × 5일 = 주 50시간 근로

* 6일 근무 주: 10시간/일 × 6일 = 주 60시간 근로

평균 주 55시간을 근로하시므로,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약속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셨다면 매주 1일분의 유급휴일(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었는지 (임금 체불 가능성)

질문자님의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에 따라 월급을 계산해 보면, 현재 받고 계신 월급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전 기준)

* 1주 평균 근로시간: (50시간 + 60시간) ÷ 2주 = 55시간

* 1주 기본 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 근로시간: 55시간 - 40시간 = 15시간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가산)

* 1주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 8시간분)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기준 월급을 계산하면 약 3,072,39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수령하는 월급 290만원은 법정 최저임금 기준보다 약 17만원 가량 적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월급에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총액이 법정 기준액에 미달한다면 차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미지급 수당 소급 지급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사 전이라면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주휴수당 및 기타 수당 전부를, 퇴사 후라면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청구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임금체불 신고 절차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 수집: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본인의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동료의 증언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신분증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https://minwon.moe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용자와 질문자님(근로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체불임금액이 확정됩니다.

* 시정 지시 및 결과: 근로감독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사용자가 이에 응하면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노동상담과 관련법률을 학습시킨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ttps://udong.org(우리동네노동권찾기)에 방문하셔서 참여하기메뉴-노동상담게시판으로 들어와서 신청해주시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답변보다 훨씬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참고로 우리동네노동권찾기는 비영리단체로 상담료나 사건수임을 전제로 상담하지 않으니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