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여행약관에 따라서 인원부족으로 출발이 불가능해진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여행금액을 전액 환불해줘야 합니다. 항공권 포함입니다. 다만 출발 7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고, 그 이후 알릴 경우 여행자에게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불이 아니라 배상입니다.
다만 인원이 충족되지 않을것 임을 미리 알 수 있는 상황이면서도 출발확정이라고 기입해놓고 판매를 한 거라는.정황이 있다면 그 증거를 수집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행이라는게 돈만 드는게 아니라 시간을 미리 빼놓은 것이므로 이럴 경우 상당히 짜증나지만 여행사의 여행 상품은 표준여행약관에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거 혹시 모르니 계약서에 특별약관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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