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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이혼 작년 제가 고1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셔서 지금 아빠랑 산지 1년쯤

작년 제가 고1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셔서 지금 아빠랑 산지 1년쯤 다되어가는데요저는 사실 엄마를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은 보는데요 아빠가 엄마 만나는걸 진짜 싫어하고 제가 엄마만난다하면 한숨푹푹쉬고 그러는데 너무무서워요솔직히 만나는건 제 자유아닌가요 왜이렇게 싫어하는지모르겠어요 만나지말라고 하는건아닌데 눈치를너무주고 엄마 만난다고 말하기가 너무 꺼려져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도 그랬는데자기는 거짓말하는게 제일싫다고 하지말라고 그래요아니그러면 자기가 안무섭게 행동을하면 되는데...;;ㅠㅠ전 엄마랑 살거싶은데 엄마가 경제적으로 저랑 제동생을 키울만큼의 여건이 안돼오ㅠㅠ지금 이 글 쓰는 와중에듀 눈물나네요그냥 엄마가 너무 보고싶구 답답하구 그래서 한탄글씁니다ㅏ..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의 이혼 상황 속에서 본인의 권리와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본인이 무엇을 법적으로 준비하고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법이 보장하는 장치들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방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미성년 자녀라면, 가정법원 절차에서 의견이 반드시 존중됩니다. 재판부는 양육자와 거주지, 면접교섭, 학교 등 일상 전반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고, 일정 연령과 성숙도를 갖춘 자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합니다. 이 과정은 비공개로 이뤄지며, 가사조사관 면담이나 심리평가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 누구와 지내고 싶은지, 어디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전하고 안정적인지, 면접교섭이 어떤 방식과 빈도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의사를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부모님이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재판상 이혼 중이라면, 법원은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양육비를 함께 정합니다. 질문자님의 안전이나 정서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사정이 있다면 면접교섭 제한 또는 조건부 실시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면접교섭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안과 해를 초래한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행명령 및 간접강제를 신청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질문자님을 위한 권리로서, 지급의무를 지는 부모가 불이행할 경우 법원에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을 구할 수 있고, 반복된 불이행 시 감치까지 가능합니다. 판결·조정·심판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급여·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이행 지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에 이르기 전후를 불문하고 미지급분은 청구할 수 있으니 금액, 기간, 불이행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갈등이 심해 질문자님의 권리 대표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해상충을 이유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질문자님의 독립된 입장에서 의견을 내고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도 선임할 수 있으며, 친족이나 관계기관의 신청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보호명령 등 쟁점 전반에서 질문자님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주장과 증거 제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정 내 폭력이나 학대가 개입되어 있다면, 신속한 보호를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격리, 전자장치 부착 등 가정폭력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임시조치 및 잠정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시로 거주와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임시처분을 가사사건에서 병렬로 구하는 방식도 실무상 활용됩니다.

증거는 법적 판단에서 결정적입니다. 일상에서 겪은 불안과 위해, 양육환경의 안정성,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실제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문자는 대화 내역, 통화녹취는 녹취파일, 학업과 건강에 관한 기록, 상담·진료기록, 경찰 출동기록, 학교 생활기록 등 객관 자료를 연속성 있게 정리해 두십시오. 주거환경 사진, 생활일지, 면접교섭 불이행 내역표 역시 분쟁의 핵심 쟁점에 맞춰 체계적으로 구성하면 법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이 난 후에도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 심판은 환경이 현저히 변하거나 기존 결정이 질문자님의 복리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재혼, 양육태도의 변화, 건강 문제, 반복된 약속 불이행 등은 대표적 사유가 됩니다. 변경을 원하신다면 변경 필요성과 구체적 개선 전망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질문자님은 이혼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절차의 중요한 주체입니다. 법은 질문자님의 목소리를 듣고, 안전을 지키며, 일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법적 권리를 정확히 행사하면, 감정보다 사실과 원칙이 앞서는 장에서 질문자님의 삶을 중심으로 결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시간임을 잘 압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낯설고, 내일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의 절차는 질문자님의 복리를 중심에 두고 한 걸음씩 길을 냅니다. 목소리를 내고, 기록을 남기고, 증거로 진실을 밝혀 가다 보면 결과는 삶을 지켜내는 방향으로 수렴됩니다. 불안과 상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울지라도, 그 사이로 들어오는 작은 안정의 빛은 분명합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면서도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 용기를 법이 든든히 받쳐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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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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