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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 의료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소득 국가유공 의료수급자 세대 입니다 3인지역-인천아버지근로능력없음, 장기요양 1등급,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길예정신용불량에

국가유공 의료수급자 세대 입니다 3인지역-인천아버지근로능력없음, 장기요양 1등급,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길예정신용불량에 통장압류상태, 재산없고 여기저기 빚만 2천만 넘음어머니식당 파트타임 직원, 수입이 일정하지 않음 대충 월160~200본인(미혼)3.3%뺀 월290실수령17평 3인 실거주 본인명의 자가빌라금융 주식수익포함 1.9억125cc스쿠터, 경차 보유여동생(기혼)작년 11월에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부모님도 같이의료수급자 상실되고올해 4월 국가유공 유족우선순위와 의료급여수급자까지신청하여 다시 됐는데요 어머니까지 되는건 알았지만저까지 의료수급자로 묶여있다라구요?이 의료수급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인 저는급여와 재산 어느정도까지 넘으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유족 의료급여 자격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부모님 의료급여 때문에 소득·재산 기준을 따져본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잘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2.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자녀 등)의 소득·재산을 심사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유족 의료급여는 일반 생계·의료급여와 조금 달라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3. 소득 기준

  4.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30~40% 이상이면 부담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질문자님 월 290만원 실수령이면 연소득 약 3,500만원 이상이라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제는 부모님만 수급자일 경우, 자녀의 소득은 일정 부분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재산 기준

  6. 본인 명의 주택 17평, 금융자산 1.9억이 있으면 재산 환산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보통 금융재산은 일정 금액(500만원~2천만원) 공제 후 나머지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7. 결론적으로

  8. 질문자님 소득·재산을 그대로 적용하면 의료급여 유지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 유족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실제는 지자체 사회복지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버님이 장기요양 1등급이라 부양곤란 사유로 인정되면, 질문자님 재산이 있어도 수급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순히 ‘월 얼마 이하면 된다’**로 정하기는 어렵고, 부양곤란 사유와 국가유공자 특례 적용 여부가 관건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어머님·아버님은 유지 가능성이 높고, 질문자님은 의료급여에서 분리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관련 정보 보러가기]: "(제자님 블로그 링크 삽입하세요")

https://naver.me/FAPRq8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