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1. 단위농협별로 각 1억원씩의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각 단위농협별로 1억원씩 총 열 군데의 단위농협에 10억원을 예금하면,
10억원 모두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2.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은 각각 1억원씩의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3. 단위농협별로 1억원의 보호을 받는 것이지, 각 지점별로 1억원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단위농협 아래의 지점들은 통합해서 1억원까지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지점별이 아니라, 단위농협별이에요.
답변의 채택은, 귀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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