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론
협의이혼은 법원 판결이 아니라 가정법원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서를 내면 가정법원에서 숙려기간을 거쳐 판결이 아닌 협의이혼 확인서를 교부하고, 그 확인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이혼신고를 해야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부부관계가 정리됩니다. 협의금(위자료·재산분할)은 별도의 약정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혼 성립 절차와는 구분됩니다.
2.협의이혼 절차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이 부여되고, 이후 법원에서 부부 쌍방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확인서등본’을 발급해 줍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가서 이혼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부관계가 해소됩니다. 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확인을 받았더라도 서류상 배우자로 남습니다.
3.협의금 문제
협의이혼 절차와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 문제는 별개입니다. 보통은 공증된 합의서나 협의서에 금액·지급방식을 명시하고, 이혼확인 후 일정 시점에 지급하는 식으로 정리합니다. 이를 이혼신고와 반드시 동시에 처리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서면화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조치 방법
따라서 이혼 자체는 법원 확인 → 주민센터 신고 절차로 마무리해야 하고, 협의금은 별도로 협의서 작성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두 절차가 헷갈리더라도 구분해서 진행하셔야 분쟁 예방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 후 주민센터 신고로 성립하고, 협의금은 별도 합의서로 정리해 지급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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