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가에서 알바 조금씩 하였고 이번년도 월 평균 청년 중위소득 60% 140만원을 초과 하지않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지금 시행하고 제가 10월달에 오피스텔로 이사가여 전입신고하고 신청하면 최근 3개월동안의 급여 내역을 보나요 전년도 중위소득을 보나요 대부분 4대보험이 아닌 알바식으로 일하였고 백수일때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수당 신청 시 소득 기준과 확인 방식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수당은 신청 시점에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하며, 전년도 중위소득이 아닌 해당 연도의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10월에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고 신청한다면, 그 시점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소득 확인은 최근 3개월 급여 내역을 직접 보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로 간접 평가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알바 중심으로 일했다면 보험료 부담이 낮아 소득 기준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단기근로 여부(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를 근로계약서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전입 후 신청할 때는 전년도 소득이 아닌 신청 당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며, 최근 급여 내역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알바 위주로 일하고 백수 기간이 많았다면 보험료가 낮아 신청 자격을 갖출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근로라면 근로시간 증빙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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