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혼인신고후 혼인비자 신청해야합니다.
혼인신고시 가장중요한것은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입니다.
그걸 받아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시는겁니다.
결혼비자는 서류작성 등 준비가 쉽지 않고 거부시 6개월 후에나 재신청가능하니 전문가와 상담도 적극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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