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네이버 지식iN 상담의사 홍인표 입니다.
불가능한것 같습니다
1. 합법적 결석 사유 및 절차
질병 결석:
의사 진단서로 최대 60일까지 결석 인정 가능 (단, 진단서 유효 기간 내).
이미 질병 결석을 많이 사용했다면 추가 진단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
법정 감염병 결석:
코로나19, 홍역 등 법정 감염병 진단 시 결석 기간만큼 출석 인정.
대안교육 위탁:
학교와 협의해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으로 전환 가능 (중학생 이상).
홈스쿨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가능하지만, 중고생은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
해외 체류:
가족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장기 체류 시 유학 서류 제출로 결석 처리 가능.
2. 장기 결석 시 주의사항
졸업 자격:
결석 일수가 연간 190일을 넘으면 유급 또는 유예 처리될 수 있음.
고등학교의 경우, 3년간 총 230일 이상 결석 시 졸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