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자금 관리 및 환급 요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맡긴 돈을 돌려받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 원금 반환이므로, 귀하가 직접 보낸 돈을 다시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상 부모가 증여 의도 없이 단순 관리나 대리 투자 목적으로 받은 금액임을 명확히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카톡 등 증빙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증빙 가능하며, 세무당국은 증여 의사 없이 단순 자금 이체·반환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 목적으로 아버지에게 받은 금액과는 별개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