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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세금문의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작년부터 돈 모으는 관리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매월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작년부터 돈 모으는 관리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매월 고정금액을 계좌이체 했었고 제가 모은 일부 목돈도 이체를 했었는데 제가 1년짜리예금으로 은행에 엄마계좌로 묶어두고 제가 만기때 다시 달라고 부탁 했었고 계속 고정금액을 이체 했었는데 최근에 아버지에게 보험들어라고 목돈을 받고서 보험을 가입했어요부모 자식간에 돈거래는 5천만원까지라고 들었는데 이미 전 어머니에게 돈관리로 보낸돈이 4950?만원 거의 5천만원인데 이미 아버지에게 받아 보험든돈이5천이면 제가보낸돈도 거의5천이어서 부모자식간에 이체거래금액이 1억인셈인데 제가 어머니께 1년이자 필요없으니 제돈은 제가 관리 하겠다고 말하고 은행에 묶어둔돈 깨고 보낸돈도 다시 이체해달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부모자식간에 주고받는 금액이 5천이 한도인데 지금 제돈을 다시 돌려받으면 증여에 포함될까요? 카톡에 제가 어머니께 제가보낸돈 전부 보내달라는 기록은 있는데이유불문하고 무조건 5천이상 거래기록만으로 증여로 세금 나올까요?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자금 관리 및 환급 요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맡긴 돈을 돌려받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 원금 반환이므로, 귀하가 직접 보낸 돈을 다시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상 부모가 증여 의도 없이 단순 관리나 대리 투자 목적으로 받은 금액임을 명확히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카톡 등 증빙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증빙 가능하며, 세무당국은 증여 의사 없이 단순 자금 이체·반환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 목적으로 아버지에게 받은 금액과는 별개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