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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로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임야소유자입니다. 맹지인들이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제소유의 임야에 농로를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저는 임야소유자입니다. 맹지인들이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제소유의 임야에 농로를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문제는 2022년에만 3차례 농로의 보수를 핑계로 무단으로 중장비를 이용하여 점유 통행중인 농로를 잡석으로 포장하고 임야를 깍아 확장하였으며, 행위중에는 대문을 중장비로 뽑아버리기도 했습니다.주위토지통행권이 통행지의 경계인 대문을 뽑아 훼손하고 통행권으로 점유 사용하지만 타인의 농로를 무단으로 확장하는 등의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맹지인들은 통행지 소유자인 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소유권과  관리권을 배제하고 임야에 들어와 무단으로 나무를 베고, 임야를 깍아 농로를 확장하려고만 합니다.개발제한구역이라 현재의 농로도 통행만 가능하지 불법토지형질변경으로 과태료 나오는 곳입니다.어느 변호사분께서는 재산손괴도 해당하고 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한다고 하고, 어는 변호사분께서는 점유사용중인 농로가 맹지인들의 자기 물건이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데 권리행사방해로 고소 가능할까요?답답합니다.

맹지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의 농로를 사용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임의 변경, 대문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장하시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처벌규정 적용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며 본인 소유의 임야 또는 농지를 무단 사용, 농로변경, 재물손괴 등의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및 사용료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동시에 적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최선의 방법을 차즌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법적 분쟁보다는 1차적으로 쌍방간의 중재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상세한 상담은?

법무법인 명천 형사전담센타 010-4944-7511 로 문의 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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