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의 농로를 사용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임의 변경, 대문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장하시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처벌규정 적용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며 본인 소유의 임야 또는 농지를 무단 사용, 농로변경, 재물손괴 등의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및 사용료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동시에 적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최선의 방법을 차즌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법적 분쟁보다는 1차적으로 쌍방간의 중재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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