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보증보험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인지 확인하시고, 전액 보장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접 연락해서 현재 상황을 상담하시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절차를 물어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뭘 걸어놓는다는 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전세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한 조건 중에서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해야 기존 권리가 보장되고, 그 권리를 보증보험회사에 이전해야 그 이후에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보증보험회사는 그 권리를 통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통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요구합니다. 그걸 했다고 다음 집으로 갈 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