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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기시 임대인이 진세계약 만기시에 전화도안받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수신거부로 반송이 됩니다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임대인이 진세계약 만기시에 전화도안받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수신거부로 반송이 됩니다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며 계속 전화,문자,카톡도 안받고있는상태인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나요뭘걸어놓으면 그집에대한 전.월세도안되게 하는데 그거걸면 다음집으로 갈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단 보증보험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인지 확인하시고, 전액 보장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접 연락해서 현재 상황을 상담하시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절차를 물어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뭘 걸어놓는다는 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전세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한 조건 중에서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해야 기존 권리가 보장되고, 그 권리를 보증보험회사에 이전해야 그 이후에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보증보험회사는 그 권리를 통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통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요구합니다. 그걸 했다고 다음 집으로 갈 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