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죄 관련 문의 A에게 골드바를 판매하였습니다. 허나 B에게 보낼 물건을 서로 운송장을 다르게
A에게 골드바를 판매하였습니다. 허나 B에게 보낼 물건을 서로 운송장을 다르게 부착하여 A에게 줄 골드바를 B에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A가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제가 당장 돈이 없어 기다려달라 했다가 그래도 겨우 2일만에 구해서 환불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1만원 더 입금 후 잘못받은 향수를 저에게 다시 배송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1만원은 자기 시간 깎아먹은 값이고 착불로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알겠으니 착불로 택배 부쳐달라고 재요청 하였으나 갑자기 니가 올라와서 직접 찾아가라고 합니다 몇 번이고 정중하거 요청하였으나 반말로 계속 시비걸면서 직접 찾아가라고 하길래 민사접수 한다고 했더니 저보고 너 사기죄 먹히니까 난 형사접수 하겠답니다. 제가 환불까지 다 해줬고 본인이 시간 깎아먹었으니 니가 준 만원은 내가 가지겠다해서 알겠다 그럼 착불로 부쳐달라 했더니 갑자기 니가와서 찾아가라고 계속 그러는데 상대방이 저를 형사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환불 다 해줬고 카톡 내용도 그대로 있습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