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스틴에서 월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송금한 보증금, 여러 이유로 선납한 월세 총 400만원 정도를 돌려받기로 합의를 했는데,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주지 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연락이 아예 안 되눈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계약한 집주인은 한국 사람, 송금한 계좌도 한국 계좌이고, 집주인 운전면허증 사진과 카톡 프로필, 미국 전화번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