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부모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항목에 체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차상위 계층 여부는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소득이 최저시급 수준으로 낮고, 소득이 차상위 기준 이하라면 차상위 계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명 서류의 경우, 전자문서(공공기관 발급 온라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편리하고 가능하다면 추천합니다. 다만, 관할 동사무소의 정책에 따라 종이 증명서의 팩스 또는 우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온라인 또는 전자서명 방식으로 발급된 증명서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