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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균 원서 어떻게 넣나요?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인데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취업을 하셨지만 월급은 다음잘부터 받고 거의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인데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취업을 하셨지만 월급은 다음잘부터 받고 거의 최저시급이라 올라가도 차상위 계층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한부모,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중 어디에 체크햐야 하나요?수시접수시 이를 증명할 문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전자문서로 발급받아서 첨부하면 되는지 동사무소에서 종이로 발급받아서 펙스같은 수단으로 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부모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항목에 체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차상위 계층 여부는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소득이 최저시급 수준으로 낮고, 소득이 차상위 기준 이하라면 차상위 계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명 서류의 경우, 전자문서(공공기관 발급 온라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편리하고 가능하다면 추천합니다. 다만, 관할 동사무소의 정책에 따라 종이 증명서의 팩스 또는 우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온라인 또는 전자서명 방식으로 발급된 증명서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