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증여세 안녕하세요, 가족 간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제가 2019년부터
안녕하세요, 가족 간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제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적금을 들지 않고, 일정 금액을 어머니께 이체해드리면 어머니께서 대신 적금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적금 만기 후 해당 금액은 어머니께서 필요하신 곳에 사용하시게 되었고, 이제 제가 집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머니께 약 4천만 원 정도를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알아보니 부모와 자녀 간에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머니와 금전거래(빌려드리거나 빌리거나, 또는 용돈을 드리는 등)가 있을 수 있어서 혹시 5천만 원 한도를 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번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경우 정도의 가족 간 금전이체를 세무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상속세등 특별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